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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집회 허용' 서울광장조례 공포

말글 2010. 9. 27. 21:08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집회 허용' 서울광장조례 공포

 

2010. 9. 27.(월)

 

27일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허광태 의장은 이날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시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를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허광태 의장이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권으로공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우리 민주당에게 시민을 섬기고 시민과 함께하는 천만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8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의 집행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시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시민들이 가슴으로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서울시민의 민심을 서울시정에 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그동안의 ‘불통’과 ‘독선’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행정을 펼쳐나가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런 오세훈시장께서 10만여명의 시민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였던 제7대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담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한 것은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반민주적, 반시민적, 반의회적 불통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서울시민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닫힌광장․관제광장을 열린광장․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시민의 명령에 따라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둘째,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조례를 합헌조례로 돌리기 위해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광장이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서울광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뜻깊은 역사의 장소입니다.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온 국민을 “대한민국” 함성 하나로 묶었던 장소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성숙된 민주시민의 의식을 우롱하는 편협된, 닫힌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 열린 사고 의식으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재의결된 서울광장 개정조례는 시장의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사용허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신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두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한 조문을 들어 광장사용을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광장은 그야말로 공공의 장으로서 다른 공공건물이나 시설과는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광장은 시민들의 집회와 의견교환의 장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바랍니다. ‘군맹상평(群盲象評)’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쳐 나가십시오.

끝으로 오세훈시장에게 기대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사법부로까지 그 처리를 맡기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벗어나 ‘불통’의 상징인 서울광장을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울시의회와 소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조례공포를 통하여 서울광장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관제행사의 장이 아닌, 일천만 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1. 개정이유
  ○ 본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하고, 광장사용을 사전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서울광장에 대한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장사용 목적 및 관리에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함(안 제1조, 제3조).
  나. 광장의 사용시 “사용신청 및 허가”를 “사용신고 및 수리”로 변경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위탁운영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관리에 관한 사항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시장은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는 행사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및 기타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를 추가함(안 제6조제2항).
  바. 성별․장애․정치적이념․종교등을 이유로한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신설).
  사. 신고수리내용 변경시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자. 부칙에서「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부칙 안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5031 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활동 등”을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신청자”를 “신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가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을 “신고를 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광장을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 및 관리”를 “관리”로 하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다.”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신고)”로 하고, 본문 중 “신청자”를 “신고자”로 하며, “광장사용허가신청서”를 “광장사용신고서”로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예술행사
4.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5.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
③ 시장은 서울광장 사용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7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① 시장은 광장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48시간안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수리사항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수리내용 변경 및 취소)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신고가 수리된 이후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수리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를 “(사용의 정지)”로 하고, 본문 중 “광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사용자의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용허가”를 “사용신고수리”로 하고, “사용허가사항이”를 “사용신고수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자”를 “신고자”로 하고, 현행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신고 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서식] 중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신고서”로 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를 “사용을 신고합니다.”로 하고, “신청자”를 “신고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한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