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10.27 재․보궐선거지역, 광주 서구청장선거 등 6개 선거구로 확정

말글 2010. 10. 1. 10:37

10.27 재․보궐선거지역, 광주 서구청장선거 등 6개 선거구로 확정
-10월 12∼13일 후보자등록,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2010. 10. 1.(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10월 27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모두 6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금년 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궐선거 5곳은 기초단체장 1곳(경상남도 의령군), 광역지방의원 1곳(경상남도 거창군 제2선거구), 기초지방의원 3곳(부산광역시 사상구나․사상구라선거구, 전라남도 곡성군 가선거구)이며 재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광주광역시 서구)이다. 현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34명에 대한 상세한 현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볼 수 있다.
  
후보자등록은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14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지를 말함)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하고 그 후 우편으로 받는 부재자 투표용지에 기표(거소투표)하여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는 10월 18일까지 첩부되며, 매세대용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10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거일전 6일인 10월 21일부터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구 분

시․도명

선거구명

실 시 사 유

사유확정일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기초단체장

(2)

광 주

(1)

서 구

 

전 주 언

(무소속)

 

∙당선무효

(재선거)

 

10. 8. 23

 

 

경 남

(1)

의령군

 

권 태 우

(무소속)

 

∙사 망

(보궐선거)

 

10. 9. 27

 

광역의원

(1)

경 남

(1)

거창군2

 

신 주 범

(한나라당)

∙사 망

(보궐선거)

10. 8. 17

 

기초의원

(3)

부 산

(2)

사상구나

 

강 성 권

(민주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10. 7. 13

 

 

 

사상구라

 

손 봉 상

(민주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10. 7. 13

 

 

전 남

(1)

곡성군가

 

이 후 정

(민주당)

 

∙사 망

(보궐선거)

 

10. 8. 16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ㆍ통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7.16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7.29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8.15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8.28부터

10.27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때)

법§86②

10.8부터

10.12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

10.12부터

10.13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0.16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30④

10.17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10.18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10.19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10.20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10.22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10.27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11.8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11.26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12.26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