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지방선거 출마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김희선 전 의원(민주당 서울동대문甲지역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동대문 지역 시·구의원 3명을 포함한 관련자를 소환조사한 끝에 사실상 '공천장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3일 김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제3자를 통해 김 전 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동대문구의원에 출마했던 정모(55)씨와, 공천 대가로 각각 3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최모(67)씨와 박승구(45)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0-25 18:05 송고
'자유게시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있다? (0) | 2010.10.30 |
---|---|
이정희 대표는 3대 세습에 침묵만 지킬 것인가?(대자보) (0) | 2010.10.28 |
검찰, 장광근 의원 측근 수사(KBS) (0) | 2010.10.21 |
검 불법후원금 수수의혹 장광근 의원 수사(연합) (0) | 2010.10.20 |
공천헌금혐의 한화갑.최인기 징역형 구형(연합) (0) | 2010.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