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2일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주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모임을 스스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은 것이었고 유권자 수가 적었던 점, 6.2 지방선거에서 2만여표 차이로 당선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이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올해 1월 모 재개발조합 총회에 참석해 "구청장에 출마하려고 한다. 일을 다시 맡게 되면 입주가 잘 되게 협조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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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2 11: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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