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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15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김희선 전 의원(민주당 서울동대문甲지역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최영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서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의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0/15 17: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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