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1조2천억…현대건설 인수전 ‘여진’(한겨레) | |
은행 예치금 11억달러 ‘투기자본·차입설’ 돌아 채권단 “서류 평가 공정해…재검토 계획 없어” 현대그룹 “현대차 예비협상 지위 박탈” 발끈 |
기사등록 : 2010-11-19 오후 08:06:28 기사수정 : 2010-11-19 오후 0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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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불을 댕긴 것은 현대그룹이 써낸 인수자금 가운데 1조2000억원(11억달러)에 이르는 뭉칫돈의 정체였다. 프랑스 나틱시스은행에 이 예금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현지법인의 총자산이 33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자금 주인이 누구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업계에서는 나틱시스은행이 빌려준 돈이거나, 외국계 사모펀드와 같은 제3의 투자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증권가에선 자본금 1000억원에 불과한 외국계 투기자본인 넥스젠캐피탈 자금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넥스젠캐피탈은 지난 2006년 현대중공업이 현대상선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일 당시, 현대그룹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끌어들인 우호주주다. 현대건설 매각 이슈가 불거진 지난 9~10월 현대엘리베이터와 파생상품계약을 맺고 현대상선 주식 270만주를 사들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쪽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노조의 추측성 주장은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이 정한 ‘매각 입찰 규정’에는 ‘채권단이 최종 결론을 내린 자금조달 증빙에 대한 판단은 입찰 참가자 또는 제3자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상세한 자금의 출처는 밝히지 않아 의혹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자금의 상세한 내용은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서 사인 이후에 밝히겠다”는 기존 태도를 바꾸진 않았다.
이 자금의 실체와 관련해 시장 일각에서는 계열사나 피인수회사인 현대건설의 자산을 담보로 한 외화차입금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만약 현대건설 자산을 담보로 빌린 돈이라면 이는 채권단이 금지한 차입기업인수(LBO)여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인수의향서 접수 단계부터 현대건설 자산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며 “현대건설 자산매각이나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본계약에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인수자금 조달 내역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던 채권단은 오후 늦게 ‘공동매각주간사’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어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금 증빙 서류를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입찰제안서 평가시 입찰평가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를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 채권단은 이 자금의 인출은 가능하다는 공증을 받은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외환은행 현지법인을 통해 공증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 현대차그룹 관계자 입을 빌려 1조2000억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현대그룹은 “현대차가 비밀유지 의무조항 위반 및 채권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매각주간사에 보냈다. 현대차그룹 쪽은 “(일부 언론보도는)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일축하면서도, 현대그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황예랑 이재성 최혜정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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