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6.2지방선거 선거사범 종합수사결과 발표
- 입건 4,598명...기소 2,927명..불기소 1,671명
2010. 12. 4.(토)
3일, 검찰은 제5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어제(12. 2.)까지 총 4,598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206명(구속 11명) 등 2,927명을 기소(177명 구속기소)하고, 1,671명을 불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입건․처리 현황 및 분석>
구 분 |
입 건(구 속) |
처 리 | |
기 소(%) |
불기소(%) | ||
제5회 |
4,598(177) |
2,927(63.7%) |
1,671(36.3%) |
제4회 |
6,933(411) |
4,906(70.8%) |
2,027(29.2%) |
제3회 |
6,990(414) |
5,396(77.2%) |
1,594(22.8%) |
지난 지방선거사범의 발생현황 및 추이를 역대 선거와 비교, 분석한 결과 선거사범 총 발생건수는 제4회 선거 때보다 33.7% 감소(6,933명→4,598명)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요 특징으로 ▲ 금품선거사범 비율의 감소(44.2%→38.8%→37.5%) ▲ 흑색선전사범 비율의 급증(11.6%→11.5%→16.8%) ▲ 불법선전사범 비율의 증가(6.3%→7.5%→7.8%)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불법선전사범은 선거법 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터넷 글 게시 또는 유인물 배포한 경우)
발생건수 급감은 ▲ 천안함 사태 등 정치이슈로 비교적 차분한 선거분위기 ▲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규제 완화 ▲ 선관위 고발 건수 급감(785건→441건, 43.8% 감소) ▲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해 돈선거에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금품선거사범이 급감(3,092명→2,690명→1,725명)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사범 기소율은 63.7%로서 제4회 기소율 70.8%보다 낮고, 불기소율은 36.3%로서 제4회 불기소율 29.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후보자간 각종 의혹제기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남발(특히, 선거일 후 낙선자측의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선거일(6. 2.) 이후에도 선거사범 2,390명(전체의 51.9%)이 발생하여 88명을 구속하였고, 공소시효 완료 1개월 전인 11. 1. 이후에도 320명이 발생하여 9명 구속됐고, 공소시효 완성을 불과 1주일 앞둔 11. 25. 이후에도 20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공소시효 만료일인 12. 2.에도 고발장 2건 접수)되는 등 총 113명이 입건되어 공소시효 완성 전 사건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특수부 및 형사부 수사인력까지 투입하여 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선거개입 등 3대 중대범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검찰인지 구속 인원은 78명(그 중 돈선거사범 62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44.1% 차지(제4회 27.7%)했으며 당선자 453명을 입건(11명 구속)하여 206명을 기소하였고, 그 중 37명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기초단체장 11명, 광역․기초의원 26명)하였다고 밝혓다.
101203 공안부 보도자료(제5회 지방선거 수사.hwp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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