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유종필 관악구청장 선고유예(연합)

말글 2010. 12. 10. 23:07

유종필과 정세균
(서울=연합뉴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 중인 유종필 당시 서울 관악구청장 후보(좌)와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0.12.10.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0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유종필(53)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유 구청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사례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는 국내에 등록된 21개 야당이 빠짐없이 합의해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야당을 대표하는 후보를 한 명만 출마시키기로 한 합의가 전제돼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이 서울시장의 후보단일화에는 합의했지만, 기초단체장은 민노당이나 참여당에서 민주당과 중복으로 출마하는 사례가 있는 등 협의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 구청장이 자신을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다"고 결론지었다.

   또 유 구청장이 관광버스에 올라 "유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야유회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한 것은 당시 그가 `제대로 된 구청장 유종필, 2'라고 표기된 점퍼를 착용했고 이미 출발한 버스를 세우게 해 인사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전 선거운동 대상이 48명으로 소수이며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2시간 정도 표현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중단한 점, 2위와 득표율 차이가 19.3%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유 구청장은 올해 4월 봉사단체 회원이 탑승한 관광버스에 올라가 예비후보임을 알리며 악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같은 해 5월 야당 후보 간에 단일화 협상을 거쳐 선정된 후보인 것처럼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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