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시의원,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돼
2011. 1. 4.(화)
지난해 12. 28일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을환)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백금산 시의원(동대문 제2선거구, 회기동 휘경1.2동 이문1.2동)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백 의원이 구의원 재직시 의정보고서를 타지역에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1. 2위 표 차이가 커 선거에 큰 영향을 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투표 당일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 4곳을 방문한 것은 본인도 자백을 해 다툼이 없으며, 이는 선거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지난 11월 2일(화)에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중랑구의회 김정례(47·여) 구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선거당일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이를 의례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한편 백 의원은 판결내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중 중요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8일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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