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연말연시 안부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전(前) 성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성북구청장 진모씨(67)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 전송 당시 약 5개월 후인 6.2지방선거에 성북구청장으로 재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친분이나 면식없는 사람들에게 이름과 경력을 적어 보냈다"며 "단순한 의례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한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광범위한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발송했고, 2002년에도 선거 범죄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전직 성북구청장이었던 진씨는 200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서울 성북구민 6000여명에게 두차례 걸쳐 '호랑이해 소원 이루시고 건강하십시오. (전)구청장 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지방선거에 성북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가 사전홍보를 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친분없는 성북구민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해오다 그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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