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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폭력국회' 피할 길 없나?(YTN)입력시간 : 2010-12-09 15:29[앵커멘트] 올해도 어김없이 여야의 물리적 충돌 끝에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를 피할 길은 없는지, 박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예산안과 '미디어법' 같은 쟁점 법안이 맞물릴 경우, 여야의 충돌은 그야말로 난투극에 가깝습니다. 올해도 이런 잘못된 관행을 여야는 어김없이 되풀이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을 피할 길은 없을까? 먼저 예산 심의 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정기국회 100일 동안 국정감사 20일과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2달 정도의 시간 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기에 매년 지연되는 결산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빼고 나면 새해 예산 심의에 쏟을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한 달입니다. 30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한 달 여만에 심의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 헌법에 12월 2일 이전에 새해 예산안을 심의를 마치도록 한 규정이 생긴 것은 1970년대인데, 그때와 지금의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매년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을 넘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산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결산 심사를 6월 국회로 옮기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산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예산안 심의 기간 또한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녹취:정의화, 국회 부의장] "6월 임시국회는 결산국회로 전환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정기국회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국정 감사입니다. 때문에 여야 의원 모두 국감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바람에 국감이 끝난 다음에야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감이 특정 기간 중에 집중돼 행정부 업무 마비나 자료 제출 미비, 증인 불출석 등 부실 국감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년 내내 국감을 할 수 있도록 상시 국감 제도를 도입하면, 정기국회 100일은 고스란히 예산안 심사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녹취: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제대로된 국감을 하기 위해선 상시 국감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하고 증인 출석과 참고인 출석 채택 자료제출에 대한 임무화에 대한 강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상시국감 도입이나 결산 심사 기간을 옮기는 방안 등은 여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은 미온적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제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