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6일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모씨 등 명의의 계좌로 매월 소액 단위로 입금받는 식으로 5천780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2007년 12월 이후에는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계속 차명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원외 인사로 있을 당시 옛 보좌진이 임의로 16대 국회의원 시절 후원자 몇 명으로부터 매달 수십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측이 부지 매각을 도와달라며 서울시 모 의원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건넨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 안모(4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검찰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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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06 17:04 송고
불법후원금 받은 장광근 의원 불구속 기소(노컷뉴스)
2010-12-06 18:55 CBS사회부 이지혜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원외시절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아온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모씨 등의 명의로 된 계좌로 매달 소액씩 모두 5천 780만원을 입금 받아 사무실 운영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장 의원은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2007년 12월 이후공식 후원계좌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차명계좌로 후원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원외 시절 옛 보좌진이 임의로 16대 국회의원 당시 몇 명의 후원자들로부터 매달 수십만원씩 후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한 사립고등학교 관계자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부지 매각을 부탁하면서 서울시 모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건넨 2천 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보좌관 안모(4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장광근 의원 불법후원금 혐의 불구속기소(YTN)
입력시각 : 2010-12-06 17:4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 모 씨 등 명의의 계좌로 매달 소액씩 5,700여만 원을 받아 사무실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2007년 12월 이후에는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계속 차명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 측은 원외 인사로 있을 당시 옛 보좌진이 임의로 16대 국회의원 시절 후원자 몇 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 고등학교 측이 부지 매각을 도와 달라며 서울시 모 의원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건넨 2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 43살 안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