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시의회와 시정 협의 전면 중단(대자보) | ||||
오세훈 "불법조례 일방 강요 응할 수 없다"..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 ||||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2011년도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12월 1일 의결하자 서울시가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일,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위법적인 무상급식 조례를 강요한데 따라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하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1일 오후 8시40분께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해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전면 실시를 하려면 시교육청이나 일부 자치구의 예산뿐 아니라 서울시 등의 지원도 절실한데, 예산편성권이 서울시에 있는 만큼 합의 없이는 조례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지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려면 2천295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안에는 시교육청이 1천162억원, 서울시가 급식지원비로 278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이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 당장 내년에는 교육청과 일부 자치구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교 3개 학년만을 대상으로 '반쪽짜리'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1일 오후 8시40분께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서 참석 의원 89명 중 71명 찬성(기권 18명)으로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극심한 혼란 속에서 허광태 의장이 발표한 표 집계 숫자가 맞지 않아 뒤늦게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져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기기도 했다. 또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서울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재의결해야 하는데, 재의결할 경우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 '무상급식'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하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서울시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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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02 [11:57]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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