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성혜미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58ㆍ김해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먼저 전달된 3천만원은 수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직원이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의석수는 87석에서 86석으로 1석 줄어들었다.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텃밭을 탈환하려는 한나라당과 경남에서 유일한 자당 지역구를 수성하기 위한 민주당간 물밑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 고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감안할 때 쉽게 이길 수 없는 선거라는 판단에서 필승카드 후보를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로는 경남경찰청장 출신의 박영진 변호사를 비롯,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거론되며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 이름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노당의 경우 김근태 전 김해시당위원장, 국민참여당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농업특보였던 이봉수 도당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09 17:54 송고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 하반기 이후 주요 선거 일정표 (0) | 2010.12.21 |
---|---|
`불법자금' 공성진 2심서도 집유…의원직 상실형(연합) (0) | 2010.12.20 |
중앙선관위, 소액 다수 정치자금 후원 당부 (0) | 2010.12.01 |
'정자법'위반 한화갑 대표 등 5명 무죄(종합) (0) | 2010.11.19 |
중앙선관위, '국고보조금 80억여원 9개 정당에 지급' (0) | 2010.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