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이렇습니다!
2010. 12. 25.(토)
다음은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황세원 주무관으로부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받아 정리한 내용이다.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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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황세원 주무관이 2012. 4. 11일 실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일문일답으로 풀어보는 재외선거>
2007. 6.28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9. 2.12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참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재외국민이 230여만명에 달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탓에 일반인은 물론 재외국민에게도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재외선거 운영방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외동포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하고, 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동포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복수국적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국적 선택기간중에 있는 비자발적 복수국적자(합법적 복수국적자)는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자” 용어 대신 “복수국적자”로 표현하고 있음.
◆ 재외국민(在外國民)이 투표를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신고로,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이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입니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인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에 한함)와 대통령선거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중 해외에 일시체류자와 해외파병군인이 할 수 있는 선거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후 해외에서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 및 대통령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중「국내거소신고인」이 할 수 있는 선거는?
국내에 체류하는 「국내거소신고인」은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 대통령선거뿐아니라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재․보궐선거, 국민투표 등 공직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장소를 정하여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해외동포는 몇 명정도 됩니까?
2009. 5. 1 외교통상부 파악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전체 재외국민은 약 287만명이며, 예상선거권자는 재외국민수의 80%정도로 보면 약 230여만 명정도입니다.
◆ 재외선거 관리를 위하여 구성되는 조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제2조에 따른 공관(같은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마다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공관의 장이 당연직인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를 관리하게 됩니다.
◆ 현재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재외공관의 수는?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재외공관의 수는 총166개(대사관 109, 총영사관 42, 분관 8, 출장소 3, 대표부 4)입니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관위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운영합니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간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합니다.
◆ 재외선거관리조직은 어떻게 구성 ․ 운영됩니까?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 1인을 두되, 공관의 장이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이 됩니다. 또한 재외선관위원장이 해당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관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선관위에서 직원을 현지 공관에 파견 한다면서요?
5천명 이상 공관 및 대륙별 거점공관 등을 감안하여 55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가 투표를 하기 위한 신고․신청 절차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에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에 공관을 집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
☞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2011.11.13.부터 2012. 2.11.까지
◆ 재외선거인이 등록신청을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원거리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편으로도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편투표에 대한 개정안은 일부의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원양 항해 선박의 선원의 투표는?
2007. 6.28. 헌법재판소 결정시 ‘원양선박의 선원에 대하여 부재자투표를 허용하지 아닌한 것이 선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라고 하였으나, 선상부재자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의 비밀보호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시 제외되었습니다.
◆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투표를 하려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를,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후 가까운 공관에 가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국내의 부재자신고 절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인」이 국내에서 투표를 하려면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별도 신고없이 자동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됩니다.
◆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 등록신청기간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
☞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2011.11.13.부터 2012. 2.11.까지
◆ 신고 및 등록신청시 필요한 증명서는?
국외부재자신고자는 여권사본(파병군인은 국방부장관이나 소속부대장의 확인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는 여권사본과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등록신청」이후부터 선거인명부작성 절차에 대하여?
1.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구․시․군별로 분류 작성하여 신고․신청서와 함께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관위에 보내고,
2. 중앙위원회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여 해당 구․시․군 의 장에게 송부하면, 구․시․군 의 장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며, 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가 직접 작성합니다.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입니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등이라 함)의 열람․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 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합니다.
◆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 및 송부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명부사본을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해외에서 선거운동 방법은?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함)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1.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국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제82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 광고
6.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재외동포재단 등이 그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1. 「재외동포재단법」등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재교류단 등 해외에 소재한 단체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2. 국내에 있는 단체(그 대표자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도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외선거인등에게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27×19㎝ 2면의 규격)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면, 중앙위원회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공합니다.
1. 공관의 게시판에 게시
2. 중앙선관위, 외교통상부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전자우편으로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함)
◆ 재외국민중 「선거권이 없는 자」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1. 중앙선관위는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까지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2. 이 경우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금치산자에 관한 정보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3. 재외투표관리관은 정당한 신고․신청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이 국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출마를 할 수 있으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해당 지역에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거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어야 함)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 투표용지 작성 및 재외선거인등에게 투표용지 발송은?
투표용지는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등에게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재외선거의 투표소 설치 장소는?
재외선거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하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공관의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관이 설치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여야 하는지?
아닙니다. 관할지역 공관이나 신고․신청을 한 공관이 아니더라도 어느 재외투표소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의 투표참관인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거일 전 17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입니다.
☞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 재외투표소 운영기간(재외투표기간) 및 투표절차는 어떻습니까?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중 6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재외투표시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습니다.
☞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2012.3.28.부터 2012. 4. 2.까지
2.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회송용봉투와 신분증명서(여권에 한하며, 파병군인의 경우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 여행증명서도 가능합니다.(규칙 제136조의19)
◆ 재외투표 종료 후 처리절차는?
1.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재외투표관리관에게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며,
2.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관위에 보내면 됩니다.
3. 중앙선관위는 인수한 재외투표를 분류하여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 재외투표의 접수는?
구․시․군 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부터 재외투표의 투입과 보관을 위하여 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을 비치하며 접수한 재외투표는 투표함에 넣습니다.
◆ 재외투표의 개표는?
재외투표는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하며, 재외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외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에 관한 특례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업는 경우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중 4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국외 선거사범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국내선거범죄의 공소시효 6개월보다 훨씬 깁니다.
◆ 재외국민이 최초로 투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2012.12.19)의 중요성은?
1.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이 차지하는 예상선거권자수(230만명)는 전체의 5.6%정도(제5회 지방선거의 유권자가 3,885만여명을 기준)이고,
2. 최근 대선에서 수십만표 차이로 당락(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390,557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570,980표)이 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재외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방안,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선거의 공정성 시비나 한인사회의 갈등․분열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2012년 양대선거가 혼탁, 과열 양상을 빚지 않도록 동포사회에 호소를 하여야 겠습니다.
<자료제공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황세원>
<취재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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