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수뢰ㆍ선거법 위반' 오현섭 전여수시장 징역 10년(연합)

말글 2010. 12. 30. 20:03

오현섭 前 여수시장 경찰 자진출두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수뢰 사건과 관련, 경찰 조사를 피해 58일째 잠적.도피를 벌였던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이 18일 조사를 받기위해 경찰청에 자진출두하고 있다. 2010.8.18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前) 전남 여수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정을 책임지고 시 공무원의 모범이 돼야 할 시장이 신뢰를 저버리고 6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공범을 도피시키고 수개월간 도망 다녔으며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에게는 `제공액이 4억 원을 넘어 책임이 무겁지만, 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법적인 혜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조명업체 N사 대표 남모 씨와 전무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씩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2천900만원, 추징금 3천400만원을 선고했으며 공소사실 중 시의원에게 사업에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1억원을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는 `오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2억3천5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 건설 공사를 수행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마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변제 기일이나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2억원을 45일간 빌린 혐의와 N사로부터 김 전 단장을 통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30 15: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