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나왔다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납부한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임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낸 기탁금(선거기탁금의 20%)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후보등록을 못한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에게는 돌려주지만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무소속 예비후보자에게는 반환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와 달리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스스로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탁금 미반환을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재판관은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와 몰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임씨는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관악구청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다가 헌법소원을 냈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1/04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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