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비리공무원 꼼작 마!..'비리신고 핫라인'운영
- 감사담당관이 즉시 접수․조사․처리..1000만원 보상금 지급
2011. 1. 10.(월)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무원 비리를 직접 신고 받아 처리하는 ‘비리신고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비리신고 핫라인’은 전화 02)2104-1198(한나하나고발)로 걸면 감사담당관으로 바로 연결되어 즉시 접수되고,이어 조사․처리된다.
강남구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이 내부 부조리신고를 구청장에게 익명으로 직접 신고하여 처리케 하는 ‘청렴주재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비리신고 핫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구의 비리척결 의지로 발신자표시를 막는 등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민원인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도 신고할 수 있다.
또 익명신고도 가능하지만 실명으로 신고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민․공직자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신고내용으로는 ▲이권․ 인사청탁, 예산부당집행, 상사의 부당지시 등 3 Zero운동 위반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그밖에「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며, 신고기한은 행위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이다.
구 관계자는 “첫 선을 보이는 ‘비리신고 핫라인’이 공무원 비리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청렴과 친절로 주민 모두에게 박수 받을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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