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한겨레) | |
시의회에 동의요구안 제출 무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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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발의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 제출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언제 제출할지는)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 제출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하면서 11일이나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2일이 되자 서울시장 발의의 정식 의안인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17일 내기로 했다고 미루더니, 16일엔 “17일엔 공람공고 절차를 밟겠다”며 18일로 연기했다. 다시 이날은 제출 예정일도 밝히지 않은 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의석의 74%를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고 서울시 안에서도 ‘시의회를 통한 주민투표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출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 대변인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보다는 오 시장에겐 지원이 꼭 필요한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미온적이라는 점이 ‘주민투표 백지화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는 오 시장의 정치생명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도 이날 “주민투표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 위험요소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는 서울시의회 동의 말고도 19살 이상의 유권자 41만여명의 서명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을 낙관하는 이들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이날 대법원에 최근 서울시의회가 직권으로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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