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주민투표법과 법원판례.운용선례 등을 정리한 `주민투표 주요 위반사례 예시' 자료를 내고, 서울시 선관위에 법위반 사례가 없도록 적극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은 서명요청 활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투표운동 기간은 주민투표안 발의일로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해당 지자체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된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 등은 시설물, 인쇄물 설치.배부 등의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운동 기간에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자의 투표운동은 금지되며, 야간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 서명날인,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 등의 투표운동 방법은 제한된다.
또 지자체장이 주민투표실시동의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주민투표 발의일 전일까지의 투표운동은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돼 금지된다.
이해당사자별로는 지자체장의 경우 주민청구 서명협조 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에는 주민투표안 찬성, 반대를 호소할 수 없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내부회의일지라도 서명요청 전략수립 등 실질적인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할 수 없고, 당원들을 하여금 주민투표안을 찬성, 반대하게 하거나 투표운동에 나서도록 해서도 안 된다.
정당은 지자체장의 동의안 제출부터 발의 전까지 해당 지자체 관내에서 주민투표안을 찬성,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할 수 없다.
이밖에 투표운동 기간에는 해당 지자체 시.도당이 아닌 다른 시.도당이나 중앙당에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jamin7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1/25 16: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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