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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발표

말글 2011. 1. 25. 23:59

중앙선관위,「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발표
- 동의안 제출일부터 투표운동 금지, 공무원의 서명요청활동 등 금지

 

2011. 1. 25.(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최근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1월 25일 「주민투표와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 예시」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한 날부터 주민투표 발의일 전일까지의 투표운동은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를 서울시선관위에 통지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안내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부터 투표운동은 사전투표운동이 되어 금지되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할 수 없으며,

▶ 투표운동기간중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허용되는 사례>

▶ 언론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 등을 초청하여 공정하게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그 배경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며,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투표운동기간중에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주민투표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주민의 청구에 따른 주민투표 절차가 따로 진행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하기 전까지는 찬성·반대할 주민투표안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전투표운동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절차도

- 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에 의한 주민투표

 

주민투표청구

(제9조)

청구요지 공표

(제13조)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동의

․지방의회 : 과반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주민의 주민투표청구 : 1/20~1/5의 서명

 

지방자치단체장

 

 

 

 

 

 

 

 

주민투표 발의

(제13조)

투표인명부작성

(제6조)

주민투표 실시

(제14조)

 

지방자치단체장

 

구․시․군의 장

 

관할위원회

(구․시․군위원회)

공표일부터 7일이내에 투표일 및 주민투표안 공고

투표일전 19일부터 5일간

발의일부터 20일~30일이내

 

개 표

(제24조)

투표결과 확정

(제24조)

불복절차(소송)

(제25조)

 

구․시․군위원회

 

1/3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득표

 

․시․도 및 중앙

위원회에 소청제기

고등법원 및 대법원 제소

1/3미만 투표시

개표 미실시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
Ⅰ주민투표 발의 전까지의 행위

❍ 투표운동이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법 제20조제1항)
❍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할 수 있으므로 그 전의 투표운동은 사전투표운동으로 금지됨(법 제21조제1항·제30조).
❍ 주민의 청구에 따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청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사전투표운동 성립(법 제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에 따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때부터 사전투표운동 성립(법 제9조제6항)

 

1.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
허용되는 행위
❍언론기관이 주민투표 동의안과 관련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등을 초청하여 공정하게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언론기관이라 하더라도 공정성을 일탈하여 특정 안에 대해 편향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찬성․반대를 위한 목적의사가 인정되는 행위(법 제21조)


2. 지방자치단체장등의 기자회견 또는 인터뷰 : 무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다음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동의안 제출 배경 등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동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통상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언론기관의 취재 대상이 되어 주민투표 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취재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하는 행위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안 처리에 대한 방침, 의안 처리 후 그에 대한 입장을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공표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3.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 제공
허용되는 행위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법 제4조제1항)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주민투표일과 단순히 투표에 참여할 것을 홍보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정보제공을 빙자하여 일방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 또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찬성․반대 의견을 홍보하는 행위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등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법 제28조제5호)


4. 주민투표 동의안 부결시 투표운동 제한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주민투표안을 의회가 부결시키면 찬성․반대할 주민투표안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투표운동이 성립될 수 없어 그 때부터 투표운동제한이 해제
❍이 경우 주민청구에 따른 주민투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청구인대표자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기 전까지는 주민투표 관련 투표운동이 성립되지 아니함.

 

Ⅱ 투표운동기간 중의 행위
1. 주민투표 발의 전에 가능했던 행위 : 무방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자회견․인터뷰 등 사전투표운동에 이르지 않아 허용되었던 행위
❍「주민투표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공무원 및 주민이 아닌 자의 투표운동 : 금지(법 제21조제1항․제2항)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투표운동이 금지됨.
   ※ 관할 구역 안의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의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음.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투표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이 금지됨.

3. 투표운동 방법
❍「주민투표법」제22조에 따라 야간호별방문․야간옥외집회, 서명․날인,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방법의 투표운동이 제한되나, 공직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는 달리 시설물,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음.

❍호별방문과 옥외집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야간 시간에 제한되는바, 서울시의 경우 호별방문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됨.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옥외집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함(조례 16조).

 

Ⅲ 공무원의 서명요청활동 관여 등 금지

❍공무원(그 지방의회 의원 제외)은 …(중략)…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제11조제2항).
❍이 경우 제외되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뿐만 아니라 관할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구․시․군의원도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음.
❍공무원 중 지방의원만 제외하였으므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일체의 공무원이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허용되는 행위

1.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허용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이 의회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행위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 또는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때에 장래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에 대한 지지요청

금지되는 행위
❍주민청구에 필요한 서명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하거나, 동의안 제출 후 주민투표안에 대해 찬성․반대를 호소하는 행위(법 제21조, 제11조)

 

2. 국회의원의 행위
허용되는 행위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민투표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토론하는 행위, 기자회견․보도자료 또는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단순히 주민투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행위
❍정당의 최고위원 등 당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해당 기구의 통상적인 일반 회의에서 발언하는 정도의 행위
❍대변인으로서 정당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당원협의회 대표로서 주민투표에 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당의 활동 방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행위
❍ 정당의 내부회의라도 그 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서명요청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으로 서명요청활동을 기획하는 행위(법 제11조)
❍ 국회의원이 주민의 서명요청활동에 대한 정당의 의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대국민활동에 직접 관여하여 참여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 대표로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주민투표안에 대해 찬성․반대하게 하거나 투표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법 제21조)


Ⅳ 정당활동의 「주민투표법」상 한계
금지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안 제출 후 주민투표 발의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서 주민투표안에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투표운동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시․도당이 아닌 다른 시․도당이나 중앙당이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투표운동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당이나 소속 당원협의회가 주민투표법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 시․도당이나 소속 당원협의회의 대표자가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표방하여 투표운동을 하더라도 「주민투표법」제21조에 위반됨.
❍주민투표 실시가 예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직선거의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통상적인 활동으로 주민투표 사항과 관련한 자당의 정책을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무방
   ※ 주민투표 실시가 예정된 지역의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에 광고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 사전투표운동 또는 투표권이 없는 자의 투표운동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자료제공/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