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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3일부터 시행

말글 2011. 2. 1. 20:35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3일부터 시행

 

2011. 2. 1.(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 등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고,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의원 서로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지방의원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소속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방의회가 형편에 따라 조례, 규칙으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조금 수수 가능 유형과 금액 상한선 등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지난달 각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선출된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의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지방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붙임  5> <참고자료>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예시)
(1)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6.07.18 조례 제2769호
 (일부개정) 2007.10.08 조례 제2845호
 (일부개정) 2009.11.13 조례 제29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제2조(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 11. 13〕

제3조(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1. 13]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 1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8 조례 제2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1. 13 조례 제2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2006.08.08 조례 제0803호]
개정[2009.09.15 조례 제09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15>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9.15> 
 

제3조(의원의 의무) ①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신설 2009.09.15>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09.09.15>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09.15>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신설 2009.09.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와 제5조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써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포항시 및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