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전 의원, "3.2일 구형..3.25일 1심 선고"
- 15일, 검찰측 증인 신문 마치고..3.2일, 변호인측 증인신문·최후진술·검찰구형
2011. 2. 16.(수)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희선(67) 전 민주당 의원과 돈을 받은 사무국장 최 아무개,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박 아무개, 돈을 준 정 아무개와 이 아무개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3월 25일 선고될 예정이다.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의 공판 심리에는 증인으로 김 아무개와 송 아무개, 김희선 전 의원의 사무실 에서 근무하는 정 아무개 등이 나와 검찰과 변호인들의 신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검찰측 증인 김 아무개는 검찰의 질문에 "6.2지방선거 전후 민주당 동대문갑 구청장 후보로 거명(?)되는 정00씨와 윤00씨가 김희선 전 의원으로부터 5억원을 내라고 했다는 말을 당직자들로 부터 (술자리 등에서) 여러 번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냐고 따져묻자 (당사자들로부터)직접 듣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본인들에게 직접 듣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사실에 대해 속기록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증인 송 아무개에게 지역신문인 ㅇㅇㅇ신문과 김 전 의원과의 관계를 묻고, 이 신문을 김 전 의원측 관계자 양 아무개에게 매각한 경위를 묻자, 당시 김 전 의원의 요청으로 2,000만원에 매각했는데 단서 조항에 김 전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는 자신에게 되판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이를 위반했으니 소를 제기해 다시 신문사를 찾을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측 증인 송 아무개는 김 전 의원과 2006년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측 주장과 단순한 차용금으로 차용증을 주고 받았다는 변호인측의 논리로 치열하게 다퉈 대법원에서 김 전 의원이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은 악연(?)이 있는 사이다.
또 이 당시도 김 전 의원의 변호는 지금 김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백 아무개 변호사가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어 김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 아무개는 증인 신문에서 자신은 7년 근무했으나 김 전 의원과 최 사무국장에게는 사무실 운영비 등 수입지출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 아무개가 김 전 의원에게 돈을 주러 갔다고 한 3월 19일 (이 아무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이 김 전 의원 등에게 사무실 운영 등 수입지출에 대해 일반적인 것도 보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가끔씩 돈이 모자랄 경우, 누가 돈 을 내지 않았다는 등에 대해서 보고는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 등의 재판 일정은 3월 2일 10시20분 부터 변호인측 증인 7명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는 김 전의원의 사무국장 최 아무개의 변호사가 요청한 김희선 전 의원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한다.
이어 이번 사건의 피고인 김희선 전 의원, 최 아무개 사무국장, 박 아무개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아무개, 정 아무개 등 5명에 대해 최후 진술과 변론 그리고 검찰 구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3월 25일 서울북부지법 302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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