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시의원, 서울고법 100만원 벌금 선고
- 23일 서울고법 302호..1심인 서울북부지법에서도 벌금 100만원
2011. 2. 23.(수)
23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백금산 시의원(동대문구 제2)에게 "1심 선고 형량을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의정보고서 지역외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1, 2위 표 차이가 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투표당일 투표소 4곳을 방문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시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수 없는 지역(이문동)에서 24명(지역 유권자 3명 포함)의 유권자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는 달리 유죄 취지로 판시했다.
또 투표당일인 지난해 6.2일 관내 투표소 4곳을 방문해 참관인 등과 악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한 사실을 2심에 와서는 2곳만 방문했다고 번복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시했다.
백 의원은 일주일 안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형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거기다 이미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천8백 여 만원도 환수 당하게 될 처지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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