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 총점 평균 75점 이상의 SA등급 지자체 12곳, 소통 불통 16곳
-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총점 평균은 38.45점, 우수 지역은 82.02점
- 선거공보와 공약실천계획서 불일치 의견 69개 지자체 375개 공약
전문과 제목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낸 보도자료 원문 그대로 옮겨 게시했다. -바른선거문화연구소 편집자 주-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평가단(총 64명, 지표평가단 36명)을 구성하고, 광역단체장과 광역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을 대상으로 공약실행계획서 주민 공개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2일 광역단체장과 광역시도 교육감의 평가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5월 3일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선거 이후에 부탁이 아닌 선거에서의 공적계약인 선거공약이 일방적으로 폐기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의 협의를 거쳐 공약실천계획서가 완성 되는 시점에서부터 감시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시군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였고,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총 228명중 무투표 당선 8명, 보궐선거/직무정지 6명 제외) 214명의 기초단체장 선거공약 10,257개(공약게시 지자체 제외)를 대상으로 공약실천계획서 내용을 평가하였다.
공약실천계획서 평가항목은 지난 3월 2일에 발표한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을 평가한 것과 동일한 구성으로써 (1) 종합구성(13점), (2) 개별구성(7점), (3) 주민소통(5점), (4) 웹소통(5점), (5) 공약일치도(5점) 등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32개의 세부지표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선거에서의 공약은 주변의 여건변화와 지방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수정, 보완, 폐기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는 주민들에게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내용을 재동의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에 책임 있는 설명없이 선거공약을 누락하는 행위나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변형된 공약이 발견된 경우에는 최하점을 주어 평가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결과, 위의 5대 부문을 합산한 총점이 75점을 넘은 기초자치단체는 시에서는 한 곳도 없었고, 군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 곳, 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외 10곳이였다.
반면에 공약실천계획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소통불통 지자체는 16곳이며, 공약내용을 애매모호한 한 줄로만 공개하고 있는 D 등급의 지자체도 6곳이나 되었다.
부분별 세부평가결과를 보면 왜(Why) 공약을 했는지의 지향과 가치를 묻는 ‘종합구성’에는 시에서 경기도 성남시 외 6곳, 군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 2곳,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 15곳 등 총 26곳의 기초지자체가 SA등급이었다. (보도자료 12쪽, 13쪽 참조)
어떻게(How)할 것인지의 방법론을 묻는 ‘개별구성’에는 시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외 3곳, 군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 1곳,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 18곳 등 총 25곳의 기초지자체가 SA등급이었다. (보도자료 12쪽, 14쪽 참조)
선거공약 실천을 지자체장의 치적이 아닌 주민과의 계약으로써 이행하겠다는 자세를 살펴보는 ‘주민소통’에는 시에서 경기도 수원시 외 4곳, 군에서는 강원도 횡성군 외 2곳,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외 11곳 등 총 20곳의 기초지자체가 SA등급이었다. (보도자료 12쪽, 15쪽 참조)
지자체장의 약속실천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묻는 ‘웹소통’에는 시에서 경기도 안양시 외 26곳, 군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 20곳,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 35곳 등 총 84곳의 기초지자체가 SA등급이었다. (보도자료 13쪽, 15쪽 참조)
선거에서의 약속과 선거 이후의 실천과정에서의 거짓말을 확인하는 선거공보와 실천계획서 내용을 검증한 ‘공약일치도’에는 6.2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제시되었던 공보에 실린 공약이 현재의 공약실행계획서에 실렸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일치도를 보았다. 공약일치도는 유권자와의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요소라 본다. 따라서 단 하나라도 불일치가 발견되었을 경우 타 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종합평가결과 상위 등급에서 제외되었다.
6.2동시 지방선거가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공약실천계획서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공약내용을 한 줄로만 공개하고 있는 곳이 있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선거에서의 공약은 당선자에게는 의무이며 지역유권자에게는 질권(質權)에 해당되는 공적 권리다. 따라서 공약실천과정에서도 주민들과 상시소통하면서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간과하고 공약실천계획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거나 애매모호한 한 줄짜리 공약으로만 공개해 놓고 있는 자자체에 대해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당연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권한다.
매니페스토운동은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실천을 검증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이번 평가가 무성의한 약속과 무책임한 거짓말로 얼룩졌던 과거의 거짓말 선거와는 다른 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선거공보내용과의 불일치 또는 변형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지적하였고, 그에 따른 소명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공약과의 합치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사회의 공적 신뢰를 파괴하는 가장 파렴치한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08년 6월에 실시한 민선4기 2주년 평가 때에 기초지자체 230곳 중 160개(약 72%) 곳이 공약 공개를 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한 정보만을 공개한 바 있었으나, 민선 5기 1주년을 앞 둔 시점에서의 이번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5기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공약 실천 자료를 지역주민과 지역활동가, 전문가 등에게 동시에 제공하여 지방선거에서의 공약 선택기준과 실천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에서의 정직성과 약속실천, 상시소통은 지역사회의 신뢰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본부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의 임기 만료 때까지 약속이행 결과를 감시, 검증할 것을 밝혀 둔다. (끝)
2011년 5월 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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