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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 국토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돼

말글 2011. 6. 2. 10:28

 

장광근 의원, 국토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돼
- 국회운영(황우여, 232표)‧행정안전(이인기, 228표)‧국토해양(장광근, 191표)‧예산결산특별(정갑윤, 226표)‧윤리특별위원장(송광호, 220표)


- 2011. 6. 2.(목)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몫 국회 운영‧행정안전‧국토해양‧예산결산특별‧윤리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5명을 교체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관례에 따라 재석 272명 중 232표를 얻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행안위원장은 228표를 얻은 이인기 의원, 국토위원장은 191표를 얻은 장광근 의원, 예결위원장은 226표를 얻은 정갑윤 의원, 윤리위원장은 220표를 얻은 송광호 의원이 당선됐다.

 

한편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 가운데 최소득표 191표로 국토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된 장광근 의원에 대해 일부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당헌당규를 들이대며 위원장 선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광근 의원은 지난달인 5월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784만9000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을 어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내세운 김 아무개 등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고, 17대 총선 낙선이후 받아온 불법후원금이 비록 댓가성은 없다할 수 있으나 받아야만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며,

 

"그 계좌를 사용한 사람도 본인과 가족 등으로, 고 아무개가 하는 예술단체 행사에 쓰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비록 17대 낙선 이후 생활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는 불법 계좌를 정리했어야 한다"며 그동안의 국회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해 유죄인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나라당 당헌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는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이리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건설사 등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사람이 국토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되도록 방치한 한나라당의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만약 대법에서 장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토해양수산위원장 자리도 보궐선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새로 선출된 한나라당 상임위원장 명단

◇황우여(64) 위원장 △인천 연수 △서울대 법대 △서울고법 판사, 한나라당 원내대표, 15∼18대 국회의원
◇이인기(58) 위원장 △경북 칠곡 △서울대 법대 △국회 2012 여수엑스포유치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 16∼18대 국회의원
◇장광근(57) 위원장 △경기도 양평 △연세대 정외과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14·16·18대 국회의원
◇정갑윤(61) 위원장 △울산 중구 △울산대 공업화학과 △경남도의회 의원, 한나라당 울산시당위원장, 16∼18대 국회의원
◇송광호(69) 위원장 △충북 제천 △성균관대 경제학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러 의원외교협회 부회장, 14·16·18대 국회의원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