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여자 진술 일관성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교 공사예산을 배정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충선(64) 전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2년6월,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고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여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뇌물공여자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자금의 구체적인 출처 등 의문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심리해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7~2008년 사립학교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공사 브로커 정모씨의 청탁을 들어주고 9차례에 걸쳐 총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정씨가 다수의 시의원 사이에서 수차례 금품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은 자연스럽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22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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