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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금품제공행위 집중단속 실시

말글 2011. 9. 6. 15:27

중앙선관위, 금품제공행위 집중단속 실시
- 내년 양대 선거 앞두고 각종 경조사나 행사 등에 금품제공행위 엄중 조치

 

2011. 9. 6.(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양대 선거가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리고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최근 각종 경조사나 행사 등에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축‧부의금 및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선거관련 대규모의 출판기념회나 산악회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선거 출정식을 개최하거나 각종 포럼 등의 발대식을 개최하여 제3자로 하여금 동원경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참석자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게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우선 각 정당, 입후보예정자, 각종 행사 관계자 등에게 방문․면담 안내 등을 통해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여 금품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 선거구민의 경조사 또는 각종 행사에 축․부의금이나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 추석 명절을 빌미로 선물‧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연구소․산악회․포럼 등 선거를 위한 조직을 결성․운영 또는 확충을 위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하거나 관련된 행사에서 제3자가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행위 ▲ 팬클럽 총회, 포럼 창립대회, 출판기념회, 산악회 등에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또는 음식물․기념품 제공 행위  ▲ 의정보고회 종료 후 정당의 지역책임자 등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2012년 양대 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나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은 모두 157명이며, 액수는 총 9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장보궐선거 등 오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지역에서 추석명절을 빌미로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이 빈발할 것이 예상되어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2년 양대 선거 관련 단속․조치 내역

                                                                                                                      (2011. 9. 5.현재)

총 괄 >

구 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이첩(이송)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0

17

6

176

1

제18대 대통령선거

18

6

-

12

-

※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에 따른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건수 : 3건

<유형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구 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이첩(이송)

200

17

6

176

1

금품·음식물제공

47

12

4

31

선심관광·교통편의제공

2

1

 

1

유사기관·사조직

3

1

 

2

공무원등 선거개입

3

 

 

3

시설물설치등

31

 

 

31

인쇄물배부등

32

2

 

30

홍보물발행

2

 

 

2

신문방송등부정이용

12

 

 

12

의정활동관련

6

 

 

6

집회·모임등이용

8

1

 

7

사이버이용

2

 

1

1

문자메시지이용

24

 

1

23

기타

28

 

 

27

1

 

<제18대 대통령선거>

구 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이첩(이송)

18

6

-

12

-

금품·음식물제공

6

4

2

선심관광·교통편의제공

1

1

유사기관·사조직

1

1

시설물설치등

2

2

연설회등 관련

1

1

집회·모임등이용

4

4

기타

3

1

2

<과태료 부과 내역>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위원회명

위반자

위반내역

부과액

(조치일자)

상주시

김○○외 109명

모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후 지역 당원협의회장 등으로부터 총 2,25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음.

59,756천원

(‘11. 5. 6)

청주시

흥덕구

박○○외 36명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여 모 기업 견학 및 주변관광을 하고, 경기도 소재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받는 등 1인당 총 금 25,429원 상당의 가액을 기부 받음.

22,451천원

(‘11. 7. 13)

김천시

서○○외 9명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자로부터 총 48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음.

8,611천원

(‘11. 8. 12)

157명

90,818천원

※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과태료 부과내역은 없음.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