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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 서울고법 '징역8월 추징금 5784만9천원' 검찰 구형'

말글 2011. 8. 25. 08:35

장광근 의원, 서울고법 '징역8월 추징금 5784만9천원' 구형

 

2011. 8. 25.(목)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의 심리에서 검찰은 장광근 의원에게 징역8월 추징금 5784만9천원을 구형했다.

 

이날 변호인은 장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고 아무개를 내세워 2004년 장 의원이 낙선한 이후 받은 수백만원의 후원금에 대해 고 아무개 자신이 장 의원의 이름을 팔아 문화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받은 것으로 장 의원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받아냈다.

 

고 아무개는 변호인에게 자신이 단장이고 장 의원이 대표를 했던 아테네 올림픽 후원 등과 관련해 2억원의 빚을 져 당시 시의원 월급까지 차압당했다며 장 의원에게 지금도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진술했다.

 

고 아무개의 진술과정에 지켜보던 장 의원이 책상을 치면서 고 아무개에게 똑바로 진술하라는 호통을 치자 재판장이 나서 장 의원에게 알만한 분이 그런다며 제지에 나섰다.

 

이어 검찰은 구형에서 고 아무개가 5년여 동안 장 의원 모르게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 돈 중 일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사용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보좌관 김 아무개로부터 돌려받은 1100만원중 360만원은 장 의원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증인 고 아무개와 김 아무개의 증언은 1심에서도 오락가락해 제척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8월 추징금 5784만9천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지난 2004년 낙선이후 받은 돈은 피고인 모르게 고 아무개가 장 의원을 팔아 받은 것으로, 일부는 장 의원이 사용했으나 소액이며, 그동안 국민의 선량으로 열심히 일해 온 피고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변호했다.

 

또 받은 돈에 대하여 댓가성도 없고 피해자도 없었으며 청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받은 돈도 월 100여만원 안팍으로 이로인한 의원직 상실형 선고는 과중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변호했다.

 

이어 최후변론에 나선 장 의원은 지난 20여 년 정치를 하면서 외골수 가시밭길을 걸어왔고 이렇게 돈으로 얽힐 줄은 몰랐다며, 비록 3선이나 제대로 된 임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해 검찰 기소이후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아이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남지 않게 해달라고 진술했다.

 

한편 장광근 의원은 지난해 12월초 건설사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인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9천원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2심인 서울고법 선고는 9월16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