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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투표용지 원형으로 바꾸자' 개정안 발의(연합뉴스)

말글 2013. 12. 6. 20:55

'교육감 투표용지 원형으로 바꾸자' 개정안 발의(연합뉴스)

 

<사진설명: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제시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모습>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투표용지는 후보자 이름을 추첨순으로 세로로 적지만,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바꾸고 후보자 수만큼 칸을 나눠 이름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을 받지 않는데도 유권자들은 투표 용지 기재순서를 정당기호로 착각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투표용지 첫번째로 인쇄된 후보자가 막판 사퇴했지만 상당수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에 투표해 무효 투표가 전체 투표수의 14%나 됐다.

 

다른 지역에서도 여당 강세지역은 투표 용지 첫번째에 적힌 후보, 야당 강세 지역은 두번째에 적힌 후보가 대체로 당선돼 교육감 선거는 투표 용지 게재 순서 추첨이 곧 당선을 결정하는 '로또 선거'라는 오명을 썼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2009년 9월에 후보자 이름을 방사형으로 표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개표가 불가능해 개표관리 인력의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 개표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투·개표관리의 어려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비용 증가 등에 대해 실제 교육감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의견을 물어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투표용지 변경에 따라 투개표 시스템만 바꾸는 것이라면 1억∼2억이면 되겠지만, 투·개표 기기까지 바꿔야 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며 "아직 예산정책처에서 비용분석이 끝나지 않아 자세한 비용 추계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6 05: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