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장한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2014. 11. 5(수)
서울시는 10월 22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장안동 415-15번지(759.9㎡)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을 "조건부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당해 사업지는 간선가로인 천호대로(50m)에 연접하고 있으며 장한평 주변지역에 자동차관련 산업 등이 입지하고 있어 관광호텔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금번 장한평(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동대문구 장안동 415-15번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당해 사업계획(안)은 천호대로(50m)변 건축한계선 3m후퇴를 통한 전면공지(보도형)확보 및 사업부지 내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환경 및 가로변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계획하였다.
당해 관광숙박시설은 지하2층, 지상 19층 규모의 관광호텔로 용도를 계획하여 총 189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수요를 일부 충당하고,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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