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서울시에 ‘제기4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 2013년 조합설립 무효 판결로 답보상태…최근 정비계획 원안가결 등 탄력
2017. 9. 20(수)
▲제기4구역 조감도
▲제기4구역 현장 모습(사진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 15일 제기4구역에 대해 서울시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하여 오는 10월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세대수 상향에 따른 주민부담 경감을 통한 사업성 회복으로 조합원들의 재개발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계획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생활가로를 설정,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집중 배치하여, 건축선을 지정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과 어우러지는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으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에 대한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제기4구역은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33,485㎡ 부지로,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으나 2016년 5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올해 4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제기4구역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동대문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40여개의 사업 중 구민이 원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고 반대하는 곳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과감히 해제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기4구역 위치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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