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동차 181만대 대상으로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자동차세 2,044억원 법정 납부기간 안내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우편 발송하였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또한,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특별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스마트폰 납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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