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사회

신정호 시의원, “자치구 집값상승 기초한 도시재생 선정은 부적정”

말글 2018. 7. 27. 15:50

신정호 시의원, “자치구 집값상승 기초한 도시재생 선정은 부적정

- 부촌 낙후지역 간 민 민갈등 및 지역주민 박탈감 초래 우려..행정동별 특성 반영한 촘촘한 도시재생 선정기준 마련 요구

 

2018. 7. 27()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에서 자치구별 평균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4.92%)보다 높을 경우 도시재생뉴딜 후보지에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원천 배제한 현행의 선정기준은 자치구내 존재하는 행정동별 주택가격 편차와 빈부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천구만 하더라도 목동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을 뿐 이외 목동 2, 3, 4동을 비롯한 신월동, 신정동 등 낙후지역은 실질적인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 한다, “일부지역 집값상승으로 후보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지역내 민·민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어 새로운 선정기준 마련 등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4~6일 도시재생뉴딜 후보지를 접수하면서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 평균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양천구(5.55%)13개 자치구는 신청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2004년 목동아파트 1~14단지에 대한 종세분화 당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같이 1~3단지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정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과거 목동아파트 1~3단지는 고층비율 10%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개발사정 등을 고려해 2종으로 분류된바, 주민들은 기부채납 등의 조건 없는 종상향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