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처리
- 9. 6일, 김상훈 교통위원장, 2011년부터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 2조 1,879억 95백만원..국회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통과 촉구
2018. 9. 7(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9월 6일(목)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면서 교통위원회 제안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였다.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고,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운영(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2조 1,879억 95백만원에 달했다.
한편, 국회예산처는 2017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4조 642억 87백만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무임수송 비용에 비해 두 배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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