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4.15총선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말글 2020. 2. 13. 14:41

4.15총선 D-60,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 행사 개최·후원 제한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2020.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중앙 부처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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