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해마다 병역면탈 건 수↑..실형선고는 고작 2%
- 병역면탈 적발 건 수, `16년 54명에서 작년 75명으로 증가...안규백 의원,“사회질서 저해하는 병역면탈 행위 처벌 강화 필요”
2020. 10. 13.(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역면탈 유죄 확정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단 2%에 불과해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15년 47명, `16년 54명, `17년 59명, `18년 69명, `19년 75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8명의 병역면탈자가 적발됐다.
병역면탈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 체중 증·감량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질환 위장 68명, 고의문신 58명, 학력속임 16명 순이었다. 기타 병역면탈 행위로는 청력장애, 허위장애등록, 고의 생계감면, 수지(手指)절단 등이 있었다.
한편,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대한 공익신고 건수와 병무청 자체 적발 건수도 해마다 늘어, 신고 건수는 `17년 185건에서 `19년 250건으로, 자체 적발 건수는 `17년 2,162건에서 `19년 2,386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병역면탈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4년 간 유죄 확정을 받은 152명 중 단 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나머지 148명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안규백 의원은, “병역면탈 행위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 제고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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