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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장경태,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리콜제도 개선해야”

말글 2020. 10. 13. 12:04

경실련·장경태,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리콜제도 개선해야

- 현기차 에어컨 송풍구 백색가루(일명 에바가루) 분출, 재조사 필요..0~2세 유아에 위해해도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15년부터 리콜무상수리’ 8, ‘국토부 무상수리 판단’ 3

 

2020. 10. 13.()

 

2018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등에서 발생한 에바가루분출 현상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하였다.

 

에바가루는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되어 만들어진 백색가루 수산화알루미늄으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의 무상수리는 법정 품질보증제도로서 본 건과 같은 결함의 시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에어컨 표면의 부식된 가루가 차 안에 분출되는 현상에 대해 그 결함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로 우회시켜 제조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국토부가 제출한 무상수리 권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는 자동차 제조사에 내린 공개 무상수리 권고18건이었고, 이 중 8건은 결함조사 결과 리콜판정을 내렸음에도 무상수리를 권고했으며, 에바가루 분출을 포함한 3건은 결함조사 결과에 앞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무상수리 권고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결함이 확인된 이상 리콜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데,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통해 제품 결함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관리감독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얼마나 큰 위해를 줄 수 있는지 경험한 상황에서 신체에 미치는 위해성 검증도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리콜 명령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답변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무상수리를 권고한 지 6개월이 경과 한 201812월에 비공개로 민간연구원에 위해성 평가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를 토대로 최종 문제가 없다고 자체 결론 내렸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보고서를 입수해 위해환경물질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 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관련 내용 검토에 참여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인 박동욱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차량 공간은 쾌적해야 하는데 공정결함으로 인체에 해로운 금속먼지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특정 시간, 특정 차량의 측정치로 해석하는 자체가 모순이며, 발생한 먼지 등으로도 차량 이용자의 불쾌감, 심리적 불안을 야기해 안전운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장경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에바가루 사태에 대한 조치 과정 조사를 통해 재조사 및 자동차 결함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에게 건강상 안전상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 결함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의 형태로, 또한 강제력도 없는 권고정도로 대응하도록 한 것은 제조사의 파렴치한 배임을 방조하는 처사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는 자동차리콜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 리콜 결정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 부처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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