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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해제 못하나 안하나?

말글 2020. 11. 9. 16:11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해제 못하나 안하나?

- 혼잡통행료, 3천억 걷어들이고도 해제 기준 없어 24년간 방치...매년, 시민 세금 150억 벌어들이는 세금 창구로 전락...추승우 의원, 효과성 분석에 의한 명확한 해제 기준 만들어야

 

2020. 11. 9.()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서초4)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문제 등에 대래 질의하였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로, 특별 지역에 자가용 승용차가 진입할 경우 통행료를 받는 제도이다.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심 교통체증 해소가 목적이다. 서울시는 1996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2천 원씩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남산 혼잡통행료는 시행한지 24년째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징수된 혼잡통행료는 무려 3331억 원에 육박하며 해마다 평균 150억 원의 막대한 혼잡통행료를 벌어들이고 있다.

 

문제는 혼잡통행료의 효과성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혼잡통행료는 2천원으로 동일한 상황이지만 해마다 징수되는 혼잡통행료는 150억 원으로 거의 일정하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남산1호 터널 평균 차량 통행량은 약 12백만대, 남산3호 터널은 약 7백만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차량 통행량을 봐도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15조에서 정하는 평균 통행속도 기준이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균 통행속도 기준은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은 30km/h 미만, 간선도로 경우는 편도 4차로 이상은 21km/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는 15km/h 미만이며 이러한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구간이 하루에 3번 발생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이 있으면 해제도 가능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5조는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교통 흐름이 나아지면 해제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남산 1·3호 터널 주요 시간대별(7~21시까지) 평균 속도는 1호 터널 38.9km/h, 3호 터널 35.1km 이며 최고 평균 속도는 40.1km/h 까지도 측정되었다. 이는 만성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강남 등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도 원활한 수준으로 혼잡통행료 해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는 24년 전 지정만 해놓고 해당 혼잡통행료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해제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해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동안 33백억 원을 걷어들이는 것은 물론 매년 시민 세금을 150억 원씩 벌어들이는 세금 창구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생기는 이유다.

 

추승우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지 24년이 지났다.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통행 흐름이 나아졌음에도 시민들에게 계속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조건적인 해제는 아니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서울시의 의무이다. 하지만 정책 강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제도 하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을 했으면 해제를 위한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해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해제 기준을 만들지 않고 시민 세금을 매년 150억씩 걷어들이는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 혼잡통행료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명확한 해제 기준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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