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8.(목)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하며 호화 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수) 오전 9시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333명 중 개인은 1,0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은 283개 업체(체납액 24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536명(4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27명(2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62명(20%),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08명(15%)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1,050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50명(5%), 40대가 187명(18%), 50대가 342명(33%), 60대가 287명(27%), 70대 이상이 184명(17%)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2,073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3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546명이 8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확보를 위해 당초 “3천만원 이상” 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천만원 이상” 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되어,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교육☆환경☆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태규 국회의원, 대표발의‘제3자 연대보증인 구제법’ 본회의 통과 (0) | 2020.11.21 |
---|---|
동대문구, 주차공간 공유하고 지원금도 받으세요 (0) | 2020.11.18 |
동대문구, “폐지수집어르신, 올 겨울도 안전하게 보내세요” (0) | 2020.11.17 |
동대문구, 협치에 대한 생각 모으다 (0) | 2020.11.17 |
중구, '2020 중구미래교육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0) | 2020.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