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또는 낮 시간 빈 주차공간 개방 접수…주차공간 확보 및 나눔문화 확산..차단기, CCTV, 주차장 도색, 배상책임 보험료 등 최고 2천5백만원까지 지원
2020. 11. 18.(목)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부설주차장 개방을 신청한 건물에 주차장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차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야간 또는 낮 시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주차장 공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부설주차장이 포함된 건물(기업체, 상가 등), 아파트, 학교, 소규모 임대주택 등이며 건축물 주차 시설 당 최소 5면 또는 10면 이상 개방 및 2년 이상 전일개방 시 최고 2천 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동대문구는 주차장 개방을 신청한 건물에 주차차단기, CCTV, 안내팻말, 잠금장치 설치 및 주차장 도색 등 주차장 시설개선지원금뿐만 아니라,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연장개방시설 유지보수(2회 연장 시까지 지원금 보조) 등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구는 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개방 시간 외 주차 시 견인 조치 및 견인료, 보관료 등을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을 마련해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덜었다.
신청 방법은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02-2127-4881)로 문의하여 상담과 담당자 현장 방문 후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구는 건물의 위치, 보유한 주차면 수, 개방주차장의 이용 수요, 공사내용 등을 파악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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