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4.(목)
서울시는 3월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 12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에서 주로 아침 등교시간(8∼10시) 및 하교시간(13∼16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63개조 241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등·하교시간대에 시내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에서도 협조하여 관할 경찰서별로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 단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하는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은 주·정차가 허용된다.
시는 지난해 10.21.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애인차량, 통학·학원차량 등에 대해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형·이동형 CCTV 차량을 활용한 지속적인 단속과 ’21.5.11.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부과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던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감소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단속현황을 보면 ’17년부터 ’20년까지는 매년 평균 17%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1년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7,845건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13,649백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중과로 전년 ’20년 11,803백만원 대비 15.6% 증가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차 또는 주차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32조∼34조)에 승용자동차 : 12만원(13만원), 승합자동차 : 13만원(14만원),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위반의 경우 1만원 추가 부과된다.
'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된 차종은 승용차가 8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을 병행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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