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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란 구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말글 2024. 12. 13. 18:15

성해란 구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 동대문구 ‘18세 이상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내년 7월 시행’...성해란 의원 암 환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길 소망

 

2024. 12. 13.()

 

 

서울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암 환자는 항암치료 중 발생한 탈모로 인해 가발구입 시 그 구매비용 일부를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암 환자 의료비(가발구입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소아를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었으나 18세 이상의 암 환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조례의 주요 골자이다.

 

성해란 의원은 국립암정보센터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암 환자 발생 수가 증가하는 곳은 전국에서 두 곳 뿐으로 그중 한곳이 서울이다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 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내년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70만 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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