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우세·박빙’ 표현도 금지”…선관위, 지방선거 막판 공표 제한 재강조
- 5월 28일부터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 금지
- “‘압도·경합·추격’ 표현도 위법 가능”…출구조사는 선거일에만 허용
- 사전투표 기간 출구조사 전면 금지…위반 시 징역형·벌금 가능
2026. 5. 27.(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6일부터 적용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와 출구조사 제한 규정을 다시 한 번 안내했다.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일 전 6일 금지사항 및 선거일 출구조사 관련 안내’에 따르면,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3일 오후 6시 투표마감 시각까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당 지지도 및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수치를 공개하는 경우뿐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세”, “열세”, “경합”, “박빙”, “추격”, “압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선관위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여론조사 결과를 원용해 판세를 설명하는 행위 역시 공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 막판 후보자나 관계자가 “최근 조사에서 역전됐다”, “상대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에 실시·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조사 시점이 선거일 전 6일 이전임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출구조사와 관련한 기준도 함께 안내했다.
출구조사는 선거일인 6월 3일에만 가능하며,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과 일간신문사만 실시할 수 있다. 조사 장소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이어야 하며,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만 공표할 수 있다.
반면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누구든지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방송사와 신문사 역시 사전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가 금지된다.
또한 정당·후보자·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이 자체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유권자와 언론, 후보자 모두 관련 규정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6일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구조사 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6.1지방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손안엔 AI, 거리엔 현수막”…6·3 지방선거 D-7, 정치는 왜 아직도 아날로그인가 (0) | 2026.05.28 |
|---|---|
| “로고송도 멈췄다”…서소문 붕괴 사고에 서울 선거운동 ‘차분 모드’ (0) | 2026.05.27 |
| 동대문구청장 후보 맞대결…최동민·이필형, 개발·GTX·복지 놓고 정면충돌 (0) | 2026.05.24 |
| 현수막은 내려가도, 남는 것은 사람됨이다 (0) | 2026.05.22 |
| 동대문구청장 선거 승부처는 어디인가…31만6천 유권자 표심, 갑·을 권역과 투표율이 핵심 변수 (0) | 202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