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측은 18일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친.인척 주민등록초본 부정발급에 캠프 외곽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빚어진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격적인 반전을 시도했다.
지난 사흘간 ’곁가지’에 불과했던 주민초본 유출과 관련된 이 전 시장측의 과도한 공격이 오히려 의혹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을 부풀렸다는 주장도 펼치며 이 전 시장측을 압박했다.
- ▲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측은 18일 검증청문회를 앞두고 당 검증위에 제출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범죄경력조회서 등 신상자료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 박 전 대표측은 이날 당 검증위에 제출한 박 전 대표의 ▲주민등록 등.초본 ▲재산보유현황서 ▲납세.체납실적 ▲소득금액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전과조회서) 등을 공개했다.
최근 주민초본 등 자료유출을 놓고 벌인 이 전 시장측의 공세가 의혹의 실체를 흐리기 위한 ’정치공세’임을 부각시키고, 상대적으로 박 전 대표의 높은 도덕성과 ’흠결없는 후보’로서의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별다른 정보가 들어가 있지도 않은 주민초본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전 시장측의 태도와 이와 상반된 박 전 대표측 입장을 명확히 대비시켜 줌으로써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캠프의 김재원 대변인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는 국민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이며,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통해 흠이 없는 후보가 선택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다른 인사는 “아마 박 전 대표의 주민초본 등은 여러 측에서 수없이 떼어봤을 것”이라면서 “우리 것을 떼어보는 것은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을 겨냥, “수없이 이사를 다닌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면서 “후보 스스로 해명은 하지 않고 그동안 뭉개고 있는 것은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측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의 이 전 시장 관련 부동산 의혹 조사도 주시하는 모습이다.
캠프 내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것도 공개수사에 가까울 정도로 진행된 검찰의 주민등록초본 유출 수사가 오히려 부동산 차명의혹 등 이 전 시장에게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조사하기에 앞서 정지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다.
검찰이 ’이명박 죽이기’라는 의혹 제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별 것 아닌 문제로 박 전 대표측을 겨냥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캠프는 이 전 시장 처남 김재정씨와 큰형 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자회사격인 홍은프레닝의 ’천호동 땅’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주시했다.
아무래도 검찰이 공소시효 등이 남아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실체적 의혹을 먼저 파헤치지 않겠느냐는 관측 때문이다. 전날 캠프의 서청원 상임고문의 피고소인 진술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도곡동 땅’ 차명 의혹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기대도 엿보였다.
박 전 대표측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스포트라이트가 비치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다 들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대변인은 라디오에 출연, “당내 경선이라고 (의혹을) 뭉개고 넘어갔다가는 본선에서 깁스 정도가 아니라 목이 달아날 것”이라면서 “흠이 있으면 수술이라도 하고 가야 한다”고 철저한 검증을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표측은 또 이날 이 전 시장측이 소위 ’논현동팀’이라는 것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표측과 연관시켜 공격하는 것을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면서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표측은 경선과정에서의 금권선거를 우려, 선거부정 신고전화(☎02-784-3629)를 24시간 운영하고, 선대위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에 선거부정 신고 전화번호를 게재키로 했다.
다분히 이 전 시장측의 움직임을 의식한 것이다.
박 전 대표측은 “특정후보 지지자나 캠프 등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자는 받은 금액의 50배, 최대 5천만원을 물어야 한다. 반면 선거부정 행위를 신고하면 선관위로부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