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예정계획 공고 안내합니다 |
(대상자 `67. 1. 1 ~ ’88.12.31 출생자)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직 급 |
10급 |
직 렬 |
일반행정보조, 운전, 위생, 사무, 속기, 조무(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 농림) |
과 목 |
국어, 국사, 일반상식등 2과목(4지,5지선다 객관식 출제) |
근무처 |
시/도청, 동사무소, 우체국, 교육청,국/시립학교, 법원, 경찰청.. 등등 |
담당업무 |
전국 각 행당 지역에 국 공립 지방자치 단체 행정지원 업무와 각종 회계업무 |
선발예정인원 |
0000명 - 2008년 5천명 채용 예정 (시,도,군 시행처별 대폭증가 채용 예정) | |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 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정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 |
2. 시험방법 |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전 직렬별 |
선택형 필기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제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5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
| |
3. 응시자격 |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나. 응시연령 - 학력제한없음 |
직렬 · 직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전 직 렬 |
만18세 이상 40세 이하 |
’67. 1. 1 ~ ’88.12.31 |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
|
다. 자격 · 면허증 제한 및 경력 - 지원자료 별점1호 참조 |
○ 각 직급,직류별 자격 및 경력은 아래 지원처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
| |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시험명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도,시,군청 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
필기시험 |
도,시,군청 일정 |
각일정표에 공고 |
면접시험 |
도,시,군청 일정 |
각일정표에 공고 | |
※ 필기시험합격자 발표는 각 시행처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함 |
| |
5. 무료지원 사항 및 지원처 안내 |
|
※ 정부지원 10급 공무원 상세 안내 받으실분은 아래 세부 안내를 받으시면 수험 관련 자료 및 각 시/도 시험 일정과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무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