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신정아 씨 속보입니다. 신정아 씨가 청와대 근처에 있는 한 은행지점에 개인 대여금고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금고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이호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수사관들이 그제 오후 5시쯤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신정아 씨의 개인 대여 금고 안에 있는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신 씨의 동의 받았다며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은행측은 거부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금고를 열어줄 수 없다는 거 였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물건 압수에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영장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금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에 있는 개인 금고는 개인이 자신의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금고입니다. 은행측은 주로 고위층이나 재력가 등 주요 고객들에게만 이 금고를 빌려줍니다.
보통 CD 즉 양도성 예금증서나 고액의 현금, 또는 주요 비밀 서류 등을 보관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은행 지점이 청와대 지점으로 불릴 만큼 근처에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많이 드나들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금고 안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금고안 물건을 압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이호찬 기자 dangdang@imb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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