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렬금지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가능한 인원수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후보자와 같이 있는 경우 : 후보자를 포함하여 5명이내 - 후보자가 없는 경우 : 2명이내 ★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공개연설대담장소가 아닌 경우 ․ 후보자가 있는 경우 : 후보자를 포함하여 5명이내 ․ 후보자가 없는 경우 : 2명이내 - 공개연설 대담장소인 경우 제한 없음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할 수 있음.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5인)
○ 이 경우 후보자,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위의 제한되는 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가능한 인원수 ★ 대통령선거(구․시․군 연락소 기준) 예) 동대문구 갑 : 13개洞 ․ 후보자가 없는 경우 : 27명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13) 자원봉사자(2) 정당의 유급사무원․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 원(선거사무원 신고) 10〕 ※ 선거사무원수 : 동수(洞數)이내
★ 국회의원선거 예) 동대문구 갑 : 13개洞 ․ 후보자와 같이 있는 경우 : 53명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39), 자원봉사자(5), 지방의원(선거사무원 신고) 5〕 ※ 선거사무원수 : 동수(洞數)의 3배수이내
★ 지역구 기초의원 ․ 후보자와 같이 있는 경우 : 14명이내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5), 자원봉사자(5)〕 ․ 후보자가 없는 경우 : 11명이내 (자원봉사자 2)
○ 결론적으로 가능한 인원이 너무 많아 지역구 기초의원․ 광역의원선거 외에는 실질적인 제한의 의미가 없음.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수 : 위에서 산정한 인원수에서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인원수 |
○ 자원봉사자(일반인)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최대인원수
- 후보자와 같이 있는 경우 : 5명
- 후보자가 없는 경우 : 2명
○ 선거사무원들이 단순히 박수, 인사, 후보자 소개 등의 행위를 하면서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것은 무방함.
○ 자원봉사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행렬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
○ 자원봉사자 2인이 거리를 행진하면서 “○○○ 후보자, ○○○ 후보자”라고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함.
※ 후보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2인(후보자와 함께 있을 때 5인)을 초과하여 행진을 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
3. 자동차를 이용한 거리행진
○ 선거사무관계자들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탑승하여 저속으로 이동하는 경우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탑승하여 운행중에 단순히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제한됨.
○ 자전거를 이용하여 선거구를 돌아다니는 행위
○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일렬로 달리며 선거구를 돌아다닐 수 없음.
※ 다만, 단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원수, 행위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해야 함.
4.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
가. 모자 티셔츠 범위
○ 통상 선거운동용이라는 사용되는 용례의 범위안의 단가를 고려하여 판단
※ 1. 조끼·재킷·점퍼·Y셔츠·카디건·블라우스·저고리·적삼 등은 티셔츠에 해당 되지 아니함.
2. 긴팔 티셔츠의 경우라면 제한하기 여려움.
3. 두건이라도 모자의 형태라면 가능하나 모자의 형태를 벗어난 ‘두건’ 은 모자로 보기 어려움.
나. 모자 ․ 티셔츠 게재내용
○ 당명 등 특정정당을 상징하는 색상, 후보자의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나 후보자 사진, 그림을 게재 가능함.
○ 후보자가 당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모자나 티셔츠에 삽입하는 것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보아 가능함.
○ 티셔츠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
※ 투표용지 모형에 타 후보자의 기호, 소속 정당명, 성명 등을 허위로 게 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반됨.
다. 동일한 모양과 색상을 착용할 수 있는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라. 무소속후보자연대의 모양과 색상을 착용
○ 무소속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들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개별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 예비후보자들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착용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및 행렬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됨.
※ 상호 공모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제작하여 착용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등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 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ꡒ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선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 됨.
마. 티셔츠 제작․판매
○ 후보자가 자신의 얼굴이나 당적마크가 그려진 티셔츠를 제작·판매를 할 수 없으며,
○ 일반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반됨.
5. 기타 특이한 복장 ․ 시설물 용구
가. 선거사무원등의 흰색 면장갑 착용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는 자가 흰색 면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운동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표지물로서 법 행렬등의 금지 조항에서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한 것이므로 위반됨.
※ “그 밖의 표지물”이란 선거운동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 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 등 으로 표찰, 수기, 피켓 등이 해당됨.
나. 특이한 복장
○ 후보자 1인만이 특이한 복장(우주복, 수퍼맨, 가면, 탈 등)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만약, 후보자의 기 호 또는 정당의 명칭․로고 등을 표시하면 위반됨)
○ 후보자 외의 자가 특이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것은 위반됨.
다. 풍선, 형광 막대풍선 사용
○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아무런 표시물 없는풍선이나 형광막대풍선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없음.
라. 촛불사용
○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촛불을 사용(촛불집회때 사용하던 방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마. 비옷 구입제공
○ 후보자가 우중(雨中)에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비옷을 구입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 는 것은 무방함.〔동일한 비옷(통상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비는 투명한 비닐로 제작된 동일형태의 제품임)을 구입〕
※ 1. 비옷에 후보자의 기호ㆍ성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값비싼 비옷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됨.
2. 이 경우 그 경비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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