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법] 행렬금지

말글 2007. 11. 28. 00:09
 

행렬금지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가능한 인원수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후보자와 같이 있는 경우 : 후보자를 포함하여 5명이내 

    - 후보자가 없는 경우 : 2명이내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공개연설대담장소가 아닌 경우  

       ․ 후보자가 있는 경우 : 후보자를 포함하여 5명이내 

       ․ 후보자가 없는 경우 : 2명이내 

     - 공개연설 대담장소인 경우 

        제한 없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할 수 있음.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5인)

  ○ 이 경우 후보자,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위의 제한되는 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가능한 인원수

    ★ 대통령선거(구․시․군 연락소 기준)

       예) 동대문구 갑 : 13개洞

       ․ 후보자가 없는 경우 : 27명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13) 자원봉사자(2)       정당의 유급사무원․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      원(선거사무원 신고) 10〕

       ※ 선거사무원수 : 동수(洞數)이내

    ★ 국회의원선거

       예) 동대문구 갑 : 13개洞

       ․ 후보자와 같이 있는 경우 : 53명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39), 자원봉사자(5), 지방의원(선거사무원 신고) 5〕

       ※ 선거사무원수 : 동수(洞數)의 3배수이내

    ★ 지역구 기초의원

       ․ 후보자와 같이 있는 경우 : 14명이내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5), 자원봉사자(5)〕

       ․ 후보자가 없는 경우 : 11명이내 (자원봉사자 2)

  결론적으로 가능한 인원이 너무 많아 지역구 기초의원․    광역의원선거 외에는 실질적인 제한의 의미가 없음.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수 :

      위에서 산정한 인원수에서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인원수

 

  ○ 자원봉사자(일반인)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최대인원수

     - 후보자와 같이 있는 경우 : 5명

     - 후보자가 없는 경우 : 2명


  ○ 선거사무원들이 단순히 박수, 인사, 후보자 소개 등의 행위를 하면서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것은 무방함.

  ○ 자원봉사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행렬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

  ○ 자원봉사자 2인이 거리를 행진하면서 “○○○ 후보자,   ○○○ 후보자”라고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함.

     ※ 후보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2인(후보자와 함께 있을 때 5인)을      초과하여 행진을 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


3. 자동차를 이용한 거리행진

○ 선거사무관계자들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탑승하여 저속으로 이동하는 경우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탑승하여 운행중에 단순히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제한됨.

  ○ 자전거를 이용하여 선거구를 돌아다니는 행위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일렬로 달리며 선거구를 돌아다닐 수 없음.

      ※ 다만, 단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원수, 행위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해야 함.


4.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

가. 모자 티셔츠 범위

    ○ 통상 선거운동용이라는 사용되는 용례의 범위안의 단가를        고려하여 판단

   ※ 1. 조끼·재킷·점퍼·Y셔츠·카디건·블라우스·저고리·적삼 등은 티셔츠에 해당      되지 아니함.

        2. 긴팔 티셔츠의 경우라면 제한하기 여려움.

        3. 두건이라도 모자의 형태라면 가능하나 모자의 형태를 벗어난 ‘두건’       모자로 보기 어려움.


나. 모자 ․ 티셔츠 게재내용

  당명 등 특정정당을 상징하는 색상, 후보자의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나 후보자 사진,    그림을 게재 가능함.

   ○ 후보자가 당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모자나 티셔츠에   삽입하는 것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보아   가능함.

  ○  티셔츠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

     ※ 투표용지 모형에 타 후보자의 기호, 소속 정당명, 성명 등을 허위로 게     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반됨.


. 동일한 모양과 색상을 착용할 수 있는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라. 무소속후보자연대의 모양과 색상을 착용

  ○ 무소속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들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개별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 예비후보자들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착용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및 행렬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됨.

     ※ 상호 공모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제작하여 착용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등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    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ꡒ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선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 됨.


마. 티셔츠 제작․판매

    ○ 후보자가 자신의 얼굴이나 당적마크가 그려진 티셔츠제작·판매를 할 수 없으며,

    ○ 일반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반됨.


5.  기타 특이한 복장 ․ 시설물 용구

가. 선거사무원등의 흰색 면장갑 착용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는 자가 흰색 면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운동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표지물로서 법 행렬등의 금지 조항에서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한 것이므로 위반됨.

    ※ “그 밖의 표지물”이란 선거운동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     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 등     으로 표찰, 수기, 피켓 등이 해당됨.


  나. 특이한 복장

    ○ 후보자 1인만이 특이한 복장(우주복, 수퍼맨, 가면, 탈    등)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만약, 후보자의 기    호 또는 정당의 명칭․로고 등을 표시하면 위반됨)

    ○ 후보자 외의 자가 특이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것은    위반됨.


  다. 풍선, 형광 막대풍선 사용

     ○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아무런 표시물 없는풍선이나 형광막대풍선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없음.


  라. 촛불사용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촛불을 사용(촛불집회때 사용하던 방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마. 비옷 구입제공

    ○ 후보자가 우중(雨中)에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비옷을    구입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    는 것은 무방함.동일한 비옷(통상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비는 투명한 비닐로 제작된 동일형태의 제품임)을     구입〕

    ※ 1. 비옷에 후보자의 기호ㆍ성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값비싼 비옷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됨.

        2. 이 경우 그 경비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