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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선거사무관계자

말글 2007. 11. 28. 00:12
 

선거사무관계자



1. 선거사무관계자 모집

  ○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를 모집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는 위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인터넷 홈페이지․현수막․      명함․전자우편․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으로 모집할 수       있음.  


2. 선거사무관계자

가. 선거사무장(1명)

   ○ 선임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는 선거사무원에 포함        되지 않음.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면 선거사무장은 반드시 선임하여        야 함.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사무장을 선임할 수 없음.

  ○ 선거사무장의 재임기간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로 그   신분을 취득하고 개표종료시 그 신분이 종료됨.

나. 회계책임자(1명)

   ○ 선임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회계사무보조자를 두는 경우

     - 회계사무보조자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되지는 아니함.

     - 회계사무보조자에게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자 중에서 회계사무보조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수당․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다. 선거사무원

   ○ 선임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주소지와 당적과 관계없이 선거사무          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

  ○ 선거사무원 수

    (1)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 : 전국 시․도의 6배수 이내

       ※ 16개 시․도 × 6배수 : 96명까지

      시․도 선거연락소 : 국회의원 선거구

      구․시․군 선거연락소 : 동(洞)수 이내

     (2) 국회의원선거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  동(洞)수 3배수 이내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시․도數의 2배수                                  이내

    ○ 선거사무원수 산입에 제외되는 자

      - 정당의 유급사무원

      -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 지방의회의원

      ※ 위의 직책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3. 선거사무관계자 겸임여부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

     ※ 1. 선거사무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후보자가 겸임하는 것으로 봄.

        2.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함.

    ○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정당․예비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동일인을 한 후보자(시장․구청장 선거 경우)의 선거사무소장과 선거연락소장을 동일인이 겸임할 수 있음. 이 경우 선임신고는 각각의 관할 선관위에 하여야 함.

     시장선거의 선거사무장은 구․시․군 연락소의 3-4개 선거연락소장을    겸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정당선거사무소장을 겸할   수 있음.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수에는 산입함.

       -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나,

    ○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연설원은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연설   원에게는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의 운전기사는 선거사   무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그 운전기사 인건비     등은 선거비용에 포함됨.     


4.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외 댓가 제공 등  

   ○ 정당의 로고 등 게재된 유니폼 제공 : 정당의 명칭이나 로고 또는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유니폼을 당해 정당의 계획 하에 제작하여 배부 또는 판매하고, 이를 당원들이 구입하여 착용하고(특히, 선거운동기간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거리를 오가는 행위는 비록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됨.


5. 후보자등록시 재신고 여부

  ○ 배우자 신고 : 별도 신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기 위하여 신고된 배우자는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기 위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배우자가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는 신고하여야 함.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 예비후보자시에 신고한 선거사무장․사무원은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시 다시 신고하여야 함.

   ○ 교체선임에 포함여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되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포함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가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무장도 포함됨.



□ 선거운동 관련 참고사항

가. 공무원인 ꡒ후보자의 배우자ꡓ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배우자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자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나. 휴직중인 공무원ꡒ후보자의 배우자ꡓ의 선거운동

    휴직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직을 가지고 배우자인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 자녀가 공무원인 경우,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을 운전을 할 수 없음.(공무원의 중립의무)

   ※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ꡒ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ꡓ가 공개장소연설․    대담차량을 운선운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경우는 가능함.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및 직원

    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및 직원은 휴직중인        경우에도 그 신분이 유지되는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② 지방공사의 상근 직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③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내경선의 투표권이 있다면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단순히 투표는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