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1. 선거사무관계자 모집
○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를 모집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는 위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인터넷 홈페이지․현수막․ 명함․전자우편․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으로 모집할 수 있음.
2. 선거사무관계자
가. 선거사무장(1명)
○ 선임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는 선거사무원에 포함 되지 않음.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면 선거사무장은 반드시 선임하여 야 함.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사무장을 선임할 수 없음.
○ 선거사무장의 재임기간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로 그 신분을 취득하고 개표종료시 그 신분이 종료됨.
나. 회계책임자(1명)
○ 선임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회계사무보조자를 두는 경우
- 회계사무보조자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되지는 아니함.
- 회계사무보조자에게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자 중에서 회계사무보조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수당․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다. 선거사무원
○ 선임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주소지와 당적과 관계없이 선거사무 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
○ 선거사무원 수
(1) 대통령선거
․ 선거사무소 : 전국 시․도의 6배수 이내
※ 16개 시․도 × 6배수 : 96명까지
․ 시․도 선거연락소 : 국회의원 선거구
․ 구․시․군 선거연락소 : 동(洞)수 이내
(2) 국회의원선거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 동(洞)수 3배수 이내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선거사무소에 시․도數의 2배수 이내
○ 선거사무원수 산입에 제외되는 자
- 정당의 유급사무원
-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 지방의회의원
※ 위의 직책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3. 선거사무관계자 겸임여부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
※ 1. 선거사무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후보자가 겸임하는 것으로 봄.
2.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함.
○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정당․예비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동일인을 한 후보자(시장․구청장 선거 경우)의 선거사무소장과 선거연락소장을 동일인이 겸임할 수 있음. 이 경우 선임신고는 각각의 관할 선관위에 하여야 함.
※ 시장선거의 선거사무장은 구․시․군 연락소의 3-4개 선거연락소장을 겸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정당선거사무소장을 겸할 수 있음.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수에는 산입함.
-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나,
○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연설원은 선거사무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연설 원에게는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의 운전기사는 선거사 무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그 운전기사 인건비 등은 선거비용에 포함됨.
4.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외 댓가 제공 등
○ 정당의 로고 등 게재된 유니폼 제공 : 정당의 명칭이나 로고 또는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유니폼을 당해 정당의 계획 하에 제작하여 배부 또는 판매하고, 이를 당원들이 구입하여 착용하고(특히, 선거운동기간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거리를 오가는 행위는 비록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됨.
5. 후보자등록시 재신고 여부
○ 배우자 신고 : 별도 신고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기 위하여 신고된 배우자는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기 위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배우자가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는 신고하여야 함.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 예비후보자시에 신고한 선거사무장․사무원은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시 다시 신고하여야 함.
○ 교체선임에 포함여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되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포함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가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무장도 포함됨.
□ 선거운동 관련 참고사항
가. 공무원인 ꡒ후보자의 배우자ꡓ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배우자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자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나. 휴직중인 공무원ꡒ후보자의 배우자ꡓ의 선거운동
휴직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직을 가지고 배우자인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 자녀가 공무원인 경우, 연설․대담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을 운전을 할 수 없음.(공무원의 중립의무)
※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ꡒ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ꡓ가 공개장소연설․ 대담차량을 운선운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경우는 가능함.
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및 직원
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및 직원은 휴직중인 경우에도 그 신분이 유지되는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② 지방공사의 상근 직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③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내경선의 투표권이 있다면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단순히 투표는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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