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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말글 2007. 11. 28. 00:10
 

공개장소 연설․대담


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개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나 대담을 하는      선거운동 방법

   ○ 사전에 집회일시·장소 또는 연설하는 자 등을 고지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연설   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 1. 당대표 등 특정 연설원의 연설이 예정되있을 경우 연설․대담         차량 등을 이용하여 가두방송(일시․장소 등)을 통하여 모이게 할         수는 없나,

         2. 연설·대담을 할때에 연설내용에 포함시켜 알릴 수 있음.


2. 연설 ․ 대담원

  가. 지명자 : 후보자 (대통령선거 추천정당)

  나. 추천인원 : 2명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 각 선        거연락소마다 2인)

  다. 연설원 신고

   ○ 신고하는 곳 : 당해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위        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할 수 있음.

    ․도위원회에 일괄 신고할 때는 연락소별로 연설원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함.

    ○ 신분증명서를 교부받아 잘보이게 부착하고 연설 등을         하여야 함.

     ※ 연설원이 신분증명서 달지 않고 연설하는 경우 : 달지 아니하는              때마다 50만원

    ○ 연설원의 교체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 후보자의 배우자는 연설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연설․대담을 할           수 없음.

  라. 연설․대담 구역

    ○ 당해 선거구안에서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음. 

    ○ 연설․대담용 차량은 선거연락소 구역을 벗어나 사용     할 수 없음.

      2004. 3. 12 선거법개정시 연설원의 연설·대담 장소제한을      “당해 구·시·군 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에서 “당해 선거구의     구역”으로 변경하여 연설원의 빈번한 교체에 따른 행정력 낭    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


3. 사회자

가. 사회자로 될 수 있는 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중에서 1인

  나. 사회자 신고 및 교체

    ○ 신고 :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

    ○ 교체 : 당일 1회에 한하여 교체

     ※ ① 사회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소개 또는 연설․대담하는         경우 : 하는 때마다 100만원

        ② 사회자를 당일에 1회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경우 : 1회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때마다 100만원

  다. 사회자가 할 수 있는 행위 : 후보자 소개, 지원 연설․대담


4. 연설․대담 장소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 (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함.

  백화점의 영업장안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명함 배부할   수 있으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라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주․정차        위반 내지 교통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보장하여         주는 것은 아님.


5. 연설․대담 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 경우 :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


6. 연설․대담 차량

  가. 자동차와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수량

     ○ 대통령선거 : 후보자, 시․도 및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 각 1대 1조

     ○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1대 1조

       - 연설․대담 자동차 : 1대

        ※ 후보자가 자동차 대신하여 동물(말)을 타고 다니며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없음.

       -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 1조

       - 휴대용 확성장치 : 1조

  나. 표지부착 :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위원회에서 교부           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 부착하지 아니하는 때마다 50만원

다. 차량설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야간에 잘보이도록 전자발광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연설․대담용 차량에 무빙스크린장치를 부착할 수 있음.

        ※ 무빙스크린장치란 일반 실사출력화면을 3장 연결하여 기계속에      말아두고 한 화면만 보이게 하다가 몇초후 보인 화면을 말아넣고     다음 화면이 나오면 몇초 정지 하도록 하는 기계임

      ○ 연설․대담 차량에 전기․전광의 조명, 광고간판, LED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음.

       LED 전광판을 연설․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녹화기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설비 시설물로 태극기 이용가능

      ○ 차량의 와이퍼에 흰색장갑을 끼우고 와이퍼를 작동     가능.

      후보자 본인 투표란에 기표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    하여도 가능함.  다만, 타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    나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    보자 비방 등 다른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캐릭터 인형이나 마네킹을 설비하는 것은 가능하나,      캐릭터 인형이나 마네킹이 효과음·연설 등의 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또는 제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라. 게재사항

       ○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 정당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작성하여      게시 가능

   마. 법정홍보물 첩부

       ○ 첩부할 수 있는 홍보물 종류 : 선전벽보, 선전벽보,       선거공약서(시․도지사 선거만 해당), 후보자 사진

       ※ 후보자 사진은 규격에는 제한이 없음(참고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       소에 게시하는 후보자 사진의 규격은 선전벽보 규격의 2배 이내의       크기)

       ○ 수량 : 각 5매

         ※ 후보자사진의 경우 후보자의 인물을 사진처럼 그리거나(초상) 사        진을 인쇄하는 등 사진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캐리커쳐를 제외)        후보자의 사진으로 봄.


7. 확성장치

  가. 4개이상 동시선거시 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연설․대   담용 차량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음.

      ※ 자동차에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앰프,스피커)는 설치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할 수 있음.

   나. 확성나발의 수 : 1개

      ※ 1. 확성나발 4개가 일체형으로 제조된 제품이라도 사용할 수 없음.

         2. 확성장치 사용을 위한 마이크의 수는 제한 없음.

  다. 휴대용 확성장치

     ○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

      ※ 1. 지게나 배낭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을 때에는         휴대용으로 인정함.

         2.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나 무거워서 자전거와 오토바        이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볼 수 없음.

     ○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차량과 별도로 이동하     며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     역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후보자 등이  연설ㆍ대담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지 교부를       신청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여 연설ㆍ대담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연설금지장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음.


8. 로고송 및 녹음․녹화물

가. 로고송, 녹음․녹음물 가능한 자 : 후보자, 연설원, 사회자

    - 연설․대담을 하거나,

     - 로고송을 방송하거나,

     - 녹음․녹화물을 방송(영)하는 경우에  

      반드시 후보자, 연설원, 사회자 3명중 1명이 있어야 함.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은 후보자, 연설원 및 사회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위 3인외에 제3자의 음성으로 사전에 녹음한 녹음물을  공개장소 연설․           대담시에 방송할 수 없음.

  나. 이동중에도 로고송 방송 가능

      후보자․연설원․사회자 3인중 1인이라도

       - 연설․대담을 거나,

       - 연설․대담을 위하여 그 장소에 있거나,

       - 연설․대담용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때에

       녹음기를 사용하여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 등을 방송할 수 있음.

  다. 개사하지 않은 대중음악 등 사용할 수 없음.

      공개장소 연설․대담 전에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대중음악을 방송할 수 없음.

   라. PC 저장 영상물을 빔프로젝터이용 녹화기 방영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는 반드시 차량에        부착시킬 필요는 없을 것임.

  마. 녹음․녹화기 차량부착 확성장치 연결 사용

      녹음기·녹화기 음량이 작은 경우, 차량부착용 확성장         치나 휴대용 확성자치에 연결하여 소리를 크게 할           수 있음.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부착용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            외의 별도의 확성장치를 녹음기·녹화기에 연결 설치할 수 없음.

   바. 레이저 빔 형태의 녹화기

     ○ 녹화물을 방영하는 것이 아닌,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형상을 만드는 방법(레이저 쇼)으로는 불가함.


9. 연설․대담 실시


  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 유세차량이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연설만 할 수 있음.

   ○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구가 같거나 겹치는 구역 안에서   공동으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가   능함. (다만, 확성장치는 1조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초의원후보자는 휴대용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음.)

     ※ 기초의원후보자가 같은 정당추천 광역의원후보자의 연설원이 되어 자      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광역의원 후보자를 위한 연설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나. 공연에 이르는 행위

   ○ DDR(Dance Dance Revolution, 컴퓨터 화면의 전기    신호에 따라 춤을 추는 놀이기구)을 선거구민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 로고송에 맞춰 “꼭지점 댄스” 등 댄스유세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음악방송(로고송)의 범주를 넘어 별개의 오락적    관람물을 공연하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위반됨.

    ○ 연설원중 1명이 연설대신 퍼포먼스, 노래, 춤, 공연에 이르게 하거나, 악기연주(바이올린이나 섹소폰 연주)등이 공연에 이르게 되는 때에는 위반될 수 있음.

  다. 다른 사람(단체)의 집회 계기이용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다른 사람이 개최하는 옥외     집회에 참석하여 장소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후보자등(후보자,연설원)〕

     ※1. 다만,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음.

         2.「공직선거법」제7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음.